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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이름은 비슷한데 왜 결과가 다를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걸리는 단어가 두 개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나도 처음에는 둘 다 세금 깎아주는 거니까 결국 같은 말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이 둘은 세금을 깎아주는 자리가 다르다. 그 자리 차이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진다. 오늘은 이 두 단어를 하나씩 구분해 본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짚고 가야 이야기가 쉬워진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세금은 두 단계로 정해진다. 먼저 한 해 동안 번 소득에서 이런저런 항목을 빼서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을 정한다. 이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른다. 그다음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이 두 단계 중 서로 다른 지점에서 작동한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빠진다. 즉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 자체를 줄여준다. 기준 금액이 줄면 거기에 세율을 곱한 결과도 줄어드니 세금이 낮아진다. 핵심은 여기서 줄어드는 세금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로 기준 금액을 100만원 줄였다면, 실제로 아낀 세금은 그 100만원에 자기한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이다. 세율이 낮은 구간에 있는 사람은 조금 줄고,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줄어든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지는 구조다. 세액공제는 반대로 세율을 다 곱해서 세금이 확정된 다음 단계에서 빠진다. 계산이 끝나 나온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빼주는 것이다. 세액공제 100만원이면 세율이 낮든 높든 상관없이 세금에서 100만원이 빠진다. 소득 수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지 않고, 정해진 만큼 그대로 깎인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항목을 놓치는 게 특히 아깝다. 금액 그대로가 세금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숫자 없이 원리만 놓고 보면 이렇게 그려진다.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명은 세율이 낮...

연말장산의 개념

  연말정산 처음이라면 - 개념부터 입사하고 처음 맞은 1월,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왔다. 주변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오갔다. 나는 뭘 해야 하는지 몰라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고 끝냈다. 결과는 환급이 아니라 소액 추가 납부였다. 보너스를 기대하다가 몇만원을 더 내게 되자 그제야 연말정산이 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번 글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설명이다. 공제 항목을 나열하기 전에 구조부터 이해하는 편이 빠르다. 오해 1. 연말정산은 보너스다? 아니다. 연말정산은 덤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매달 소득세가 빠져나간다. 회사가 월급을 주기 전에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다. 내 연봉이 얼마로 확정될지, 공제받을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는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간이세액표라는 기준표에 따라 어림값으로 떼어 둔다. 해가 바뀌면 지난 1년의 소득이 확정된다. 이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은 이 결정세액과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비교하는 작업이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낸다. 환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1년 내내 세금을 넉넉히 떼였다는 뜻이지 어디서 공돈이 생긴 것이 아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가 나왔다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의 총액은 같다. 숫자를 넣어 보면 더 분명하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1년 동안 120만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냈다고 하자. 연말에 계산한 결정세액이 100만원이면 20만원을 돌려받고, 140만원이면 20만원을 더 낸다. 어느 경우든 내가 부담한 세금은 결정세액 그대로다. 달라지는 것은 정산의 방향뿐이다. 그래서 환급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맞는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결정세액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