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이름은 비슷한데 왜 결과가 다를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걸리는 단어가 두 개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나도 처음에는 둘 다 세금 깎아주는 거니까 결국 같은 말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이 둘은 세금을 깎아주는 자리가 다르다. 그 자리 차이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진다. 오늘은 이 두 단어를 하나씩 구분해 본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짚고 가야 이야기가 쉬워진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세금은 두 단계로 정해진다. 먼저 한 해 동안 번 소득에서 이런저런 항목을 빼서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을 정한다. 이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른다. 그다음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이 두 단계 중 서로 다른 지점에서 작동한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빠진다. 즉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 자체를 줄여준다. 기준 금액이 줄면 거기에 세율을 곱한 결과도 줄어드니 세금이 낮아진다. 핵심은 여기서 줄어드는 세금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로 기준 금액을 100만원 줄였다면, 실제로 아낀 세금은 그 100만원에 자기한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이다. 세율이 낮은 구간에 있는 사람은 조금 줄고,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줄어든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지는 구조다. 세액공제는 반대로 세율을 다 곱해서 세금이 확정된 다음 단계에서 빠진다. 계산이 끝나 나온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빼주는 것이다. 세액공제 100만원이면 세율이 낮든 높든 상관없이 세금에서 100만원이 빠진다. 소득 수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지 않고, 정해진 만큼 그대로 깎인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항목을 놓치는 게 특히 아깝다. 금액 그대로가 세금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숫자 없이 원리만 놓고 보면 이렇게 그려진다.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명은 세율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