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처음이라면 - 개념부터 입사하고 처음 맞은 1월,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왔다. 주변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오갔다. 나는 뭘 해야 하는지 몰라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고 끝냈다. 결과는 환급이 아니라 소액 추가 납부였다. 보너스를 기대하다가 몇만원을 더 내게 되자 그제야 연말정산이 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번 글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설명이다. 공제 항목을 나열하기 전에 구조부터 이해하는 편이 빠르다. 오해 1. 연말정산은 보너스다? 아니다. 연말정산은 덤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매달 소득세가 빠져나간다. 회사가 월급을 주기 전에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다. 내 연봉이 얼마로 확정될지, 공제받을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는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간이세액표라는 기준표에 따라 어림값으로 떼어 둔다. 해가 바뀌면 지난 1년의 소득이 확정된다. 이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은 이 결정세액과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비교하는 작업이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낸다. 환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1년 내내 세금을 넉넉히 떼였다는 뜻이지 어디서 공돈이 생긴 것이 아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가 나왔다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의 총액은 같다. 숫자를 넣어 보면 더 분명하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1년 동안 120만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냈다고 하자. 연말에 계산한 결정세액이 100만원이면 20만원을 돌려받고, 140만원이면 20만원을 더 낸다. 어느 경우든 내가 부담한 세금은 결정세액 그대로다. 달라지는 것은 정산의 방향뿐이다. 그래서 환급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맞는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결정세액 자체를...